청약가점 계산 ㅣ 청약홈페이지 이용안내

청약가점 계산 ㅣ 청약홈페이지 이용안내

2023년 07월 11일 by 1% 더 편리한 내일

청약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 바로 청약가점 계산입니다. 1,2점에도 합격자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청약가점 계산은 필수입니다.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는 청약홈페이지 이용방법과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내 청약점수 계산하는 법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정확한 청약가점 계산부터 시작됩니다.

 

 

 

내 청약가점 바로 계산 ▶

 

 

 

 

 

 

 

청약가점 계산

내 청약가점은 청약가점 계산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는 ① 무주택기간 ② 부양가족수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기간 조회

 

 

 

이것은 공식 서류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조회

 

 

 

단순 착오로 청약가점 계산을 잘못해 탈락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현재 내 상태를 조회해 보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회

 

 

 

 

청약가점 계산 하기 

1. 🔗청약가점 계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무주택 기간을 입력합니다. 미혼이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1 청약가점 계산 무주택기간

 

 

3.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청약가점 계산 부양가족 수

4. 청약통장 가입일과 청약신청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가점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3 청약가점 계산 청약 통장 가입일
4 청약가점 계산 버튼 누르기

 

5. 나의 청약가점이 즉시 계산되어 보입니다.

5 내 청약가점 확인

 

 

청약가점 계산 시 유의점 

ⓛ 실제 청약을 신청할 땐 신청자가 직접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청약신청자는 청약가점 산정 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야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약가점 상세 확인 

 

청약점수 만점은 84점입니다. 지난 청약열풍당시 평균 청약 가점 점수는 무려 60점 후반~70점대였다고 하는데요. 평균 60점이 넘으면 안정권이라고 하지만 청약시기와 경쟁률에 따라 안정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6 청약가점 배점방식_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7 청약가점 배점방식_부양인원 수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8 청약가점 배점방식_청약 통장 가입기간

 

청약가점 항목별 상세기준

청약가점 항목별 상세기준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발췌요약하였으며 청약가점 항목별 상세기준 공식 설명 페이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가점 상세기준 확인 ▶

 

 

 

 

1. 무주택기간 산정 방식

①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분양권 포함) 

1) 청약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 ~ 입주모집공고일까지 계산

2) 단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입주모집공고일까지 계산

 

②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분양권 포함)

1) 주택 처분일과 ①번 중 늦은 날부터 계산

2)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3)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처분한 주택·분양권은 계산에서 제외 

 

③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 무주택기간 기준일 
1)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의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완납일, 또는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 주택소유여부 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2. 분양권 관련 사항

①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 혹은 그 분양권에 지분이 있을 땐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유주택으로 간주

 

② 2018년 12월 10일 이전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유주택에 해당

ㄱ. 해당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

ㄴ. 주택 준공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상 상의 준공일부터 유주택에 해당

ㄷ. 신규주택의 경우 잔금납부일부터 유주택에 해당

 

③ 유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로 양도받았을 때는 무주택으로 간주 

④ 유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3.  세대원 관련 사항 

세대원은 아랫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제외)

9 청약가점 세대원 기준

 

관계 인정 여부
신청자 O  
배우자 O  
신청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O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
신청자의 자녀·손자 O
신청자의 며느리·사위 O
신청자의 배우자의 자녀·손자(사위·며느리 포함) O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었을 때
신청자의 형제·자매 X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더라도 세대원 해당 안됨
배우자의 형제·자매 X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을 포함 

 

 

 

4.  부양가족 수 청약 기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원은 부양가족에 해당 (청약신청자는 제외되며 입주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

②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ㄱ. 이때 ①,②에 해당하는 자가 유주택자라면 부양가족 인정 불가

ㄴ. 유주택자이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아래와 같이 판단

10 청약가점 산정_유주택자 판단 사례

ㄷ. 외국국적의 부모·조부모 및 부모· 조부모가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90일 초과 해외체류) 일 때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③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 (결혼했거나 결혼한 적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자녀 포함

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ㄷ. 청약신청자의 자녀(손자녀)중 만 30세 이상의 경우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해 90일 초과 해외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해당 안됨

ㄹ. 외국인 자녀(손자녀), 30세 미만 자녀(손자녀)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해 90일 초과 해외체류 중인 자는 부양가족 해당 안됨

 

 

5.  청약통장 가입기간(1순위 조건)

 

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ㄴ. 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명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ㄷ. 미성년자로 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2년만 인정합니다. 

ㄹ.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기간 및 해당점수를 자동산정 합니다. 

 

월납입금 연체 시 순위발생일은 차례로 기일이 늦춰집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11 청약가점 산정_ 국민주택 조건 111 청약가점 산정_ 국민주택 조건 2

 

12 청약가점 산정_ 청약통장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12 청약가점 산정_ 청약통장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13 청약통장 예치금액 안내